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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입니다.
이전에는 해외제품 구입시 통관진행을 위해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하였지만
2015년 3월 1일부터 수입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관세청 홈페이지(https://p.customs.go.kr/)에서 발급을 받아서 이용하셔야합니다.
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5분이내에 아주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.
한번 발급 받으시면 해외 구매시 계속 주민번호 대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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